전국 우리은행 영업점·모바일앱 활용 임대보증금보증 공급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다르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우리WON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해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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