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에 이어 형사사건도 전자소송화
법원·변호사 업계 환영 분위기
형사기록 유출 우려도 존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형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소송 절차도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안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기록들이 파일화 되면 외부 유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결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은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사진, 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령 등을 통해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늦출 수 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는 셈이다.
현재 특허·민사·행정 등 다른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만 종이기록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이 이뤄지다보니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사건을 주로하는 한 변호사는 “기록을 열람 복사하는데만 많게는 수십만원이 들고, 또 지방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기록 복사를 위해 직원이 직접 가서 일일히 작업을 해야 했다”며 “이같은 복사비용은 곧바로 의뢰인에 전가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종이기록을 보는 판사들은 합의부 사건의 경우 3명이 돌려가며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에 시간적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필요성이 있을 때 기록이 전자화되면 업무처리 환경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록이 PDF 파일 등으로 만들어지는 탓에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담긴 형사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시행이 다소 늦어져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신중하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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