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 출석 예정

'극우집회에 한 번 나갔다' 발언도 함께 송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는 났지만 사업은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오 시장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나와 경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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