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 출석 예정
'극우집회에 한 번 나갔다' 발언도 함께 송치
[헤럴드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는 났지만 사업은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오 시장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나와 경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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