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13살 아래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 자택에서 13살 아래 동생 A(2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씨는 동생으로부터 "넌 가족이 아니다. 넌 쓰레기다"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이 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가량 방치하기도 했다.

사건 전날에도 이씨는 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 병이 심해지는 것 같다.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0대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의 두 배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사건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약을 두 배 많이 먹더라도 부작용은 졸림과 비틀거림, 정신 몽롱 정도에 그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고 7시간 넘게 방치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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