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하철 방화로 처벌을 받고 출소해 또 상가에 불을 낸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8)에 대한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방화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경찰관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커다란 피해가 났을 것이다”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3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에 불을 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방화로 5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그는 해당 건물주와 지하 주차장 인도 소송에서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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