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공공개발 해결 대가였나…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증폭
압수수색 때 곽상도 '피의자' 적시…검찰, 대가성 입증 주력
꼬리 무는 박영수 의혹…인척 분양업자가 받은 100억 초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동시에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100억원의 용처도 확인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곽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곽 의원이 뇌물 혐의 피의자, 아들 병채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권에서 곽 의원을 고발할 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것을 막아 준 대가로 수년 뒤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졌다.
곽씨는 5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위를 해명하면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언급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2017년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다만 문화재청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의미 있는 문화재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밝혀 곽씨가 50억원을 수령하는 서류상 명분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관련된 화천대유 자금의 성격도 확인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역할에 대한 정황이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박 전 특검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였으며 박 전 특검과도 적잖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회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과 함께 2014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도 맡았다. 당시 이씨가 분양대행 사업을 따낸 위례자산관리에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지인이 사내이사로 있었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회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1개월간 재직했으며,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씨의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검찰은 그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100억원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억원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검찰의 다음 목적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 수사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성남시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성남시 고위관계자로 향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까지 도달할지 주목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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