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벌어졌는데 개발이익 회수는 줄어
[헤럴드경제] 로비·특혜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50%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사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사업에서 돈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작 개발이익은 덜 환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50% 감면 대상이다.
당시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된 부담률은 20%였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4년 한시 감면 특례’ 제도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도입했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는 올해 연말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진 의원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오면서 감면·면제 특례가 반복돼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며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이익을 넘어선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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