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수수’ 혐의 유동규 구속
의도적 사업 방만이 배임 혐의 관건
李 경기지사 “성남시 수익 5503억원”
檢, 실제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파악
‘7% 지분’ 화천대유에 더 많은 이득 설계가 배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성남시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유 전 본부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기재됐다. 이 중 8억원대의 뇌물수수 부분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안에서 배임 혐의의 관건은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시 측은 이번 사업으로 인한 이득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4000억원대 금액보다 큰 액수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사가 터널을 뚫거나, 부지기부 채납한 액수 등은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 사업자가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인 데다,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는 논리다. 실제 배당금만 따졌을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가 배당받은 액수는 1830억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총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측이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게 배임이라는 것이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불가피해졌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뇌물 공여가 된다. 김씨는 화천대유 외에도 천화동인 1~7호를 통해 지인들을 사업에 끌어들여 수천억원대 배당금을 나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자료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금 가운데 700억원을 요구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휴대전화의 행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이 지사는 “무리하게 엮지 말라”며 “민간개발에서 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 전 본부장이 저의 성남 시장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나름 조직관리 역량이 있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바꾸면서 자동적으로 원래 직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5500억을 성남시 몫으로 환수했고, 제가 설계한 내용은 성남시가 어떻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증금액을 확보하느냐만 관심이 있었다. 그걸 제가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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