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에게 증여된 금액만 1조3000억원
상위 계층 ‘절세 전략’…청년 자산 양극화 가속
박홍근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부모가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돈을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 사이 10세 미만 손자에게 증여된 금액만 1조3000억원으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증여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것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절세 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 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 살도 되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 2609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2970억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간 2조2900억원가량을 조부모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5년간 상위 10% 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3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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