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곳곳 신고 집회에 금지통보

노동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기습 집회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이달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 개편·조정과 상관없이 집회 금지 고시 연장을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계획이다.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되는 집회도 모두 금지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총파업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 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장소는 총파업 전 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앞서 7월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처럼 이번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입장이 확고해 기습 시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질병청장,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복지부 장관 등이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 전면금지 고시를 두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회 허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이 자체 예상한 총파업 참여 조합원 수는 55만명이다. 집회엔 이들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