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로고. [연합]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 대낮에 술에 취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노인을 폭행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한 A(5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광진구의 한 주점 앞에 앉아 있는 70대 노인을 우산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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