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씨 측은 지난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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