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등을 저자로 등록하는 ‘부당저자’ 18건

표절 11건·데이터 허위 작성 11건    

“징계 시효 3년…징계는 ‘주의’나 ‘경고’에 그쳐”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 폐지, 처분 강화해야” 

[서울대]
[서울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표절이나 데이터 허위 작성, 자녀 부당저자 등재 같은 연구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3년)를 폐지하고 징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 9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이처럼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러한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