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다.
대상자는 10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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