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긴 시간 동안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 준 군위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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