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모습]
[경주시청사 모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태영건설에 대해 복구 조치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지난 7월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만 715㎡를 무단 훼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산림경영과 조사를 거쳐 지난달 2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 건이 지난달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

태영건설 측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 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준공 인가를 받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넘어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후에 태영건설 측이 추가로 허가지역에 포함하면서 복구 의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이 계속되자 전날 입장문을 발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다”며 “시는 앞으로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