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화면에 있는 여성의 신체가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질의가 끝난 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 중 PPT 자료로 띄운 사진 중에…국감도 사실은 국민 전체 관람가다”며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 올라가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체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등에 올라온 국감 영상 녹화본엔 김 의원이 제시한 PPT 자료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담겼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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