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의장, 화천대유 ‘40억 퇴직금’ 의혹
사준모, 최윤길 사후수뢰죄·김만배 뇌물공여죄 고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사후수뢰죄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최 전 의장은 임기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뒤 2020년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했다”며 “근무 후 1년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이는 김만배가 최 전 의장 퇴직 후에 자리와 퇴직금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장은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는 물론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욱·유동규·김만배 등이 수사 받고 있는 뇌물죄 및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부정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대가로 부회장직 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사준모 측은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지만 자신의 배당금만으로 회사에 무료 봉사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올해 8월까지 언론사 임원을 지낸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다 영리 목적의 겸직금지의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내규에 반하여 화천대유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뒤 퇴직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op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