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아니어서 파면 실익 없어
파면 사유 되는지 여부 판단 안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정사상 첫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현직이 아닌 이상,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중대한 헌법위반이 확인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직자를 탄핵심판에 회부한 건 세차례 뿐이다. 2004년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은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지만 기각됐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파면 결정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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