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기부, 금융위 등 정부 합동 대책
-불법스팸 추적 최대 2일로 단축…처벌 수위 강화
-아이폰 등 외산폰도 불법스팸 간편 신고토록 개선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은행 최저금리 대출” “△△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시중 은행을 사칭한 대출, 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불법 스팸 전송자를 2일 이내에 추적해 차단·조치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애플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스팸전송자를 2일 이내 추적해 불법 스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불법스팸 신고에서 최초 전송자 추적·이용 중지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돼 신속 차단 및 단속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고시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해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음성스팸 등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이외에도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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