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의 구입비 일부 지원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척수장애 대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았던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 및 검수한 기기의 구입비용 중 일부 지급기준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구체적 지원품목은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수동 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96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총 145건의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탰다.
한편,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카드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바우처 사용처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12개월 동안 렌탈할 수 있으며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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