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
1심, 신체적 학대 인정…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심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 무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러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그해 3월 자신의 반 소속 학생 B가 숙제검사를 받은 다음 칠판에 확인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행동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울러 또 다른 학생 C를 같은 해 3월과 5월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B의 관자놀이를 누르고,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에 대한 다른 학대 혐의 일부 및 C에 대한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의 관자놀이를 눌러 학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과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고 나면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잊는 경우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칙의 내용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B 외에도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약 15명 있는데,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며 “아동의 진술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A씨 행위로 인해 아픔을 느꼈다고 진술한 B를 비롯한 학생들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해 5월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도 “B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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