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고 예정
수차례 방역지침 위반하고 불법집회 주도한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번 달 2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차례의 집회를 노동자들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며 “법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두달의 구속기간 동안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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