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 지지 호소, 불법 아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윤 전 총장 캠프측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홍준표 의원 캠프의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캠프인 '국민캠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캠프는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캠프는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2021년 7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선거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 캠프의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이 공당을 사칭해 당원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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