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 주장헤
“폐기물 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항변
질소산화물 저감 위해 실증도 진행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쓰레기산을 없앴더니 이번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이 날아왔다. ‘환경의 적(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공세를 받았던 시멘트업계가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항변에 나섰다.
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센터 측은 “국내 시멘트 공장이 독일 등 해외 소각시설에 비해 낮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시멘트업종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시멘트업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통합관리대상 업종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특혜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 소각단체에서도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각단체 측은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 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 기준을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고온 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라며 업계 특성에 맞는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시멘트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최고온도 2000도까지 고온 소성을 하기 때문에, 공기중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디젤차량 등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쓰지만 시멘트공장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촉매 마모 문제, 성능 검증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감사원에서도 기술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통해 시멘트업체의 SCR 설치 추진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도 SCR 실증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진행하는 실증기술 개발에는 고등기술연구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외에 한일현대시멘트 등의 기업도 참여한다.
시멘트 소성시 폐기물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업계는 “폐기물 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멘트 소성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면 그만큼 유연탄 사용이 감소하고, 석탄 사용보다 폐기물 사용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것이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각종 환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등 특혜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멘트는 수질분야 배출이 거의 없어서 환경부의 최초 통합관리 대상업종에는 선정되지 않았고, 향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도 시멘트공장들이 법 제정 시기인 1993년 이전부터 가동했고, 향후 공장신설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로 언급됐던 공장 지역 일부 주민의 폐 이상은 시멘트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월 시멘트생산지역 일부 주민들에게서 폐 변형이 발생했고, 이 원인을 시멘트공장이라 보는 연구 결과를 미국 호흡기 연구학술지에 게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멘트 분진, 석면 분진 등 호흡기 질환의 건강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해 온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강원대병원 연구 결과에서 노출군(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의 연령을 각각 70대와 50대로 다르게 선정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CT 상에 구조적 변화가 있더라도 폐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간과했다고 밝혔다. CT상 폐의 구조학적, 기능학적 변화는 폐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성별이나 연령, 흡연 여부에 따라 CT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동일 부회장은 “노출군과 대조군의 연령, 흡연률 차이 등 교란변수를 줄이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시멘트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병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앞으로 장기간의 관련 연구를 선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