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 판사)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P부장판사와 지인 A(54· 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P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요구했다.
P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A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P부장판사는 “면목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P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00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P판사는 올해 초 법원장 추전제에 따라 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물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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