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9년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년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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