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과 같은 날 실시
현재까지 4곳 재보선 확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2월 13~14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곳이다.
종로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서초갑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중도 사퇴했다. 경기 안성은 이규민 민주당 전 의원이, 충북 청주 상당은 정정순 민주당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곽 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보선 지역도 늘어나게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은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 전인 내년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9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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