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80%)를 곱해 산정된다.
보상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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