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조사
전국 법인 외지인 저가아파트 거래 대상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24만6000건 규모인데, 이 중 6700여 법인이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개 법인당 평균 3.2건을 매수하고,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산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5%, 6월 13%, 8월 22% 등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도 법인 거래량이 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대량 매수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일괄로 매매한 사례도 있는 등 바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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