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찰이 커피를 사러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다.

작성자 A씨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며 경찰을 비꼬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엔 한 커피 전문점 앞 보도블록에 경찰차가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관 2명이 커피 전문점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경찰이 잠시 정차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인도에 차를 대놓고 커피를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