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잠시 출소해 지인에게 은신처 부탁
“형사사법 장애·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형생활 중 지병으로 잠시 풀려나, 재수감을 피하고자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수형자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9월 20일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개월의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3일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연장신청이 불허된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씨의 모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이를 통해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B씨의 모친 집에서 거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연인을 교사해, 형집행기관의 추적을 받던 자신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거주지를 제공토록 하여 그로 하여금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며 “이는 국가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고,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B씨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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