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제보사주 의혹 관련해선 국정원장 형식적 입건만”
“공수처, 정권 충견으로 전락…폐지돼야” 주장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편향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처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현저히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편향적인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지난 9월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고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일 만에 윤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건됐으며, 강제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개월 간 무차별적이고 위법한 압수수색 5차례, 부실하고 불순한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3차례 소환조사 등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막가파식 정치수사”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반면 “고발사주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형식적으로 입건만 했을 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 ‘X파일’ 작성에 관여한 수사기관 관계자 고발건에 대해서는 6월 23일 고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수처 수사는 어린아이에게 칼 쥐어준 격으로 원칙도 합리성도 없이 오직 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의 충견이자, 집권여당 선거운동본부로 전락해 국민 신뢰를 상실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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