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97%, 22일부터 ‘전면등교’
학교 방역지침 개정…등교 기준 완화
급식 ‘지정좌석제’ 운용 권고…방역인력 1361명 ↑
대입 논술·면접 시작…이번주 21만, 다음주 22만 이동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의 전면등교다. 하지만 일부 과대·과밀 학교는 전면등교가 어려워 수도권 학교의 97%가량이 전면등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서울의 과밀·과대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 시차등교나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전면등교 대신 부분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등교가 가능하며,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할 수 있다.
경기는 과대 학교에 한해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등교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중지하는 학생이 나올 경우 초등학생은 대체학습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실시간 수업을 권장했다.
또 인천은 과대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등교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일 때 등교할 수 있다.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는 학교 내 자연환기, 맞통풍 등 교실 내 환기 내용도 담겼다.
급식실 내에서는 ‘지정좌석제’ 운용을 권고하고,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한 칸씩 띄어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면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인력과 예산 16억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 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19일부터는 논술·면접 등 수험생의 전국 단위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번주 말에 최대 21만명, 다음주 말인 27~28일에는 최대 22만명의 수험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일반고사장 외에 유증상자용 별도 고사장, 격리자용 고사자 등을 대학 내에 마련해야 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대학 내 별도 고사장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지만 확진 수험생은 비대면 면접만 응시 가능하며 논술이나 실기시험 기회는 제한된다.
현재 4년제 대학의 72%가량이 2022학년도 수시 대학별 고사를 진행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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