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조치 시행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市에 따르면 우선 市 관내 각 기관·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 녹화 설치 등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市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 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박광목 행정국장은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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