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난달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 40여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날 포항세무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의 실거주자인 포항시민이 더 이상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세무서, 경찰서 등과 공조해 불법 거래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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