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구속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허위사실로 대선 오도…즉각 조치해야”

檢, ‘23억 수임료’ 녹취 허위 진술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논란과 관련해 녹취록을 날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이병철, 이민구 등 시민단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가 변호사 1명에게 수임료 23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고발 조치 됐음에도 기자회견 및 SNS 등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지속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이 후보가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 됐지만,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20대 대선이 임박한만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주길 간청한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선에서 선거인단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지난 달 8일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가 변호사 수임료로 23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민구 대표와 성명 불상의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이병철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최근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23억 수임료’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