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 징역 가능

최근 스마트워치 손상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

“형량 강화, 관련 입법안 마련 차후 논의돼야”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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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 호출하고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강력범죄의 ‘전조’일 수 있는 스마트워치 손상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행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을 살펴본 결과, 공용물 무효·파괴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2년 6월이다.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거나 심신미약, 처벌불원 등의 경우 최대 징역 8월까지 감경 가능하다.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훼손은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월에는 이혼한 전처를 만나 대화하던 중 전처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바닥에 집어던진 남성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가정폭력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자, 이를 가위로 자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한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뺏어 집어던진 남성은 올 7월 법원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경우, 공용물건손상죄 외에도 폭행, 협박,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함께 받아 이 같은 형량을 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자친구가 씻거나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에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변보호 대상자의 스마트워치 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에 경찰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했는데 소홀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피해자 범주 확대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훼손에 대한 형량 강화와 관련 입법안 마련도 차후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스마트워치 파손, 접근금지 위반 등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이것이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경찰과 입법부에 자리 잡혀야 법의 실효성도 높아진다”며 “경찰이 신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긴급 호출자에게 질문을 해 가해자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는 등 스마트워치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