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얼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유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 해양경철청이 지난해 9월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북한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을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요청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북한군의 위치·활동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란 이유로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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