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안한다며 맨발로 벌준 보육원장 A씨 벌금형 확정
폭언 일삼은 사회복지사 B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정당한 훈육 범위나 수단 벗어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5살 아이를 건물 밖에서 맨발로 벌 준 보육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생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A씨와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 아동의 연령과 비행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났다”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25일 자신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 5살 여자 원생의 도복 허리 끈 부위를 잡아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10m 가량을 끌고 갔다. 이후 피해 아동을 건물 밖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교육 목적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B씨는 2019년 7월 11일 전원을 가게 된 14세 남자 원생이 작별 인사를 하지 않자 “야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배은망덕한 XX야”, “너를 죽이고 XX한다” 등 보복성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B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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