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檢,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 구형

法, “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했단 보고 없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던 중 현장에 나온 관계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던 중 현장에 나온 관계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인원을 초과해 집회가 이뤄지고, 신고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양 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지자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피해가 심각할 시 폭넓은 제한권이 인정된다”며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사망자 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꾸준히 다수의 확진자가 당시 발생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양 위원장은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 일어난 일이나 전 국민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예방 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예방 등 법규 준수의 조화를 널리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 올해 5~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 9월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틀 뒤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2일 최후변론에서 “세 차례의 집회를 노동자들의 비명으로 이해해 달라”며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두 달의 구속기간 동안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