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檢,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 구형
法, “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했단 보고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인원을 초과해 집회가 이뤄지고, 신고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양 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지자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피해가 심각할 시 폭넓은 제한권이 인정된다”며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사망자 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꾸준히 다수의 확진자가 당시 발생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양 위원장은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 일어난 일이나 전 국민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예방 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예방 등 법규 준수의 조화를 널리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 올해 5~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 9월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틀 뒤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2일 최후변론에서 “세 차례의 집회를 노동자들의 비명으로 이해해 달라”며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두 달의 구속기간 동안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