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진)=황성철 기자] 경찰이 설 명절 선물을 돌린 이승옥 강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옥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강진군의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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