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시험 응시 제한당한 44명 국가 상대 승소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지하도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지하도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이모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 등은 1인당 1000만원을 배상받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을 사유로 응시를 제한당하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1월 1인당 15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지혜 변호사는 “방역당국에 협조해 일찍 검사를 받고 1차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보지 못했고, 오히려 늦게 검사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며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코로나19확진자에게 시험응시를 제한한 응시자 유의사항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