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
통행권 강화…안전 보행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들은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도 부여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한 것이다.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하는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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