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

통행권 강화…안전 보행환경 조성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여야 4당이 9일 국회 의사과에 12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여야 4당이 9일 국회 의사과에 12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들은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도 부여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한 것이다.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하는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