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권보군 공동설립자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서 구속여부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 씨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일종의 ‘돌려막기’으로 현금성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 금액으로 구매한 후 이를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11일 금융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를 축소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해 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런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9월 피해자 150여명은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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