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수산물 2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설·추석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hong@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