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광주지사 이천(남이)휴게소는 수도권 ‘with코로나’ 1단계 시행 후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로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패스를 12월 6일(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12월 6일(월)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월)부터 위반시 이용자 및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천(남이)휴게소는 그동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장별 가림막 설치, 흡연실(개방형) 운영, 일 1회 소독관리 등 비접촉, 비대면을 활성화하였으며,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로 12월 6일(월)~22년 1월 2일(일)까지 기존 전자명부, 전화명부 등을 더해 QR코드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서 제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천(남이)휴게소(김진성 부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접촉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우수한 방역 관리를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로 코로나 시대에 고객 안전을 생각하는 휴게소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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