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명숙의 진실’ 인세 등 260여만원 회수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828만원 미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급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자서전 인세 251만8640원을 회수했고, 이달에는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7억828만5210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을 발간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의 법정의견은 한 전 총리가 총 9억여 원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의 대부분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던 추징은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재개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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