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대 펀드판매 재개 대가 2억 수수 혐의
‘징역 3년·추징금 2억여원’ 1심 유죄 판단 뒤집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측으로 받은 돈은 정상 자문료일 뿐, 부당한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손실을 유발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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