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소장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 소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피고의 인터뷰와 기고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학교에 대해 해명했고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고 그 내용이 널리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와 정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전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언론에 ‘당시 나 의원의 얘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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